현재 고3 기초수급자 자녀인데요 만 18세 이상부터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알바 때문에 생일 지나면 바로 세대분리 하려고 하는데 대학 가기 전에 세대분리로 인해 수급자 자격이 사라지면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대학 등록금 혜택도 못 받나요?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해당 글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맞춤 보험 조회 👆 새로운 대출한도 👆 금융 상품 비교 견적 👆 세대분리와 수급자 자격만 18세 이상이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세대분리 후에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세대분리 후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자 자격을 심사받게 됩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