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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등급 변경과 장애인연금의 관계

정보충전소 2024. 8. 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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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장애등급 변경으로 인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에 대해서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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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떨어지면,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 장애등급: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증: 과거 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
      • 경증: 과거 장애등급 3급 단일 장애
    • 소득 및 재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 장애등급 변경의 영향:

    • 1급 → 2급: 계속 중증으로 인정되므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 1급 또는 2급 → 3급 단일 장애: 중증에서 경증으로 변경되므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3. 추가 고려 사항:

    • 장애인연금 급여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되지만,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장애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소득 수준이 변하지 않는다면 부가급여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장애등급과 연계되어 지급됩니다.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락하면 장애연금액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권장 사항:

    • 장애등급 재심사 결과 확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재심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장애인연금 문의: 장애등급 변경으로 인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변동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세요.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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