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제도의 명칭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 장애연금: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연금 * 유족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되거나,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