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소송 승소 후 판결문으로 통장 압류를 진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문 부여 신청:
* 방법: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집행문 부여 신청서
* 확정된 판결문 정본
* 송달 증명원
* 인지대 납부 영수증
*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1~2일 소요됩니다.
2.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 방법: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
*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정본
* 채무자의 예금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송달료 납부 영수증
*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1~2주 소요됩니다.
3. 법원 결정문 수령:
*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을 받습니다.
* 채무자에게 송달: 법원은 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4. 제3채무자(은행)에게 압류 통보:
*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 송부: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을 채무자가 이용하는 은행(제3채무자)에 송부합니다.
* 은행의 압류 조치: 은행은 압류 결정문을 확인 후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고, 압류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5. 배당 절차 (필요 시):
* 다른 채권자 존재 시: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배당 절차를 통해 각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돈을 나눠줍니다.
주의사항:
* 전자소송 이용: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도움: 압류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소멸시효: 판결문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