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명의 차량 압류 시 지분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압류 등기우편이 발송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99%)과 아버지(1%) 모두에게 압류 고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과 압류:
* 금지명령 전 압류: 개인회생 재신청 시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채권자들의 압류 및 추심 행위가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 차량 압류: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압류가 적용됩니다.
* 압류 해제 방법: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압류된 차량은 매매, 양도, 폐차 등 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압류 해제 전까지는 차량 운행에 제약이 없지만, 체납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채권자와 협의하여 압류 해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압류 관련 문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