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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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국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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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상황과 컨디션이 다르기에
받을 수 있는데 못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있는지 
아래 조회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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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과 대상이 정해져 있기에 신청시 여러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2021 새해를 맞아 2021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총정리 해봤습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로그인한 후 홈 화면에 '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 신청 바로가기' 클릭 후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절차에 맞춰 진행하면 된다. 

PC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 ARS전화로 가능하며 1544-9944로 전화해 장려금 1번-신청 1번-인증번호 입력-주빈등록번호 뒷자리 입력-1번-계좌, 연락처 등록확인을 하면 된다.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 핸드폰 어플인 손택스 어플에서도 진행 가능하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이 있다.

이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이후의 추가 신청이 가능한 정기신청과는 달리,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이후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은 2020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 3월에, 

2020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이 5월에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구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되고, 

부양 가족이나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각각의 소득 기준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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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2020년 상반기분

2020. 9. 1.~2020. 9. 15.

2020.12월 중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0년 하반기분

2021. 3. 1.~2021. 3. 15.

2021. 6월 중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

2021. 9월 중

산정액 - 기지급액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고려해 지급된다. 

단독 가구의 경우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만~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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