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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기간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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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기간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기간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취업성공수당’으로 1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중위소득 60%의 저소득층에만 해당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28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시작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애초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이재갑 장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오늘부터 사전신청'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르면 내달 중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오늘(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Q: 오늘 신청하면 첫 50만 원은 언제?

A: 1월 1일부터 재산 조회...1월 말 전 지급

Q: 취업성공수당은 얼마?

A: 6개월 50만+12개월 100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15~69세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3,916원, 4인가구 243만8,145원에 해당한다. 만 19~34세 청년에게는 특례가 적용돼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1인 가구 219만3,397원, 4인 가구 585만1,548원이다.

 

 유형별 지원 내용 비교

출처: 고용노동부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킨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한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일문일답.

-지원절차 안내문을 보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후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통보를 받아야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수당을 받게 돼 있다. 수급자격 통보를 받은 후 수당 지급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는 것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소득재산조사 조회를 하게 된다. 절차를 거쳐서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오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을 한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된다면 수당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은 법령 내용일 뿐 통상적으로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사전신청한 분들은 1월 1일부터 재산을 조회해 최대한 빠르게 되면 1월 말 전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의 경우는 소득 기준이 완화돼 있는데? 선발형은 몇 명인가?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4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선발형은 15만 명이다. 청년의 경우는 모두 선발형으로 들어간다. 15만 명 중 10만 명이며 나머지 5만 명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한다.

-취업성공수당은 얼마를 지급하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으로 총 15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293만 원이다.

 

[고용·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기초연금 지급 확대
새해에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돼... 또 7월부터는 질병 부상 임신 등의 사유로만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고용·복지)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새해에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층,청년,영세 자영업자,특고,프리랜스 등 취업취약계층(고용보험사각지대계층)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며 저소득층 구직자에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결합역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2가지 (대상)

▶I 유형=>취업지원서비스+소득지원

①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50%이하 (3억이하재산)

- 최근 2년이내 100일 or 800시간 취업경험 없을것

② 선발형 : 예산범위內 ㉠취업 경험이 없거나 ㉡만 18~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50~120%이하인자

 

▶II 유형(기존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과는 별도로 해당되는 부분이며

- 저소득 : 15~69세/기준중위소득 60%이하 구직자

- 특정계층 : 여성가장/노숙인/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구직자

위 2가지 유형외에 2021년 1/1 시행일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이거나 과거 수급했다면 종료후 6개월동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불가하다. 하지만 2020년 12월 31이전 위 지원의 종료가 되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서비스

일단 I유형 II유형 공통으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으로 별도 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심리.취업 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창업지원 프로그램

- 각종 고용 복지연계프로그램 등.

- 사후관리(취업시 성공수당지급,미취업시 취업정보제제공등)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지원금

① I유형 : 구직촉진수당 : 최대 3백만원

(월 50만원 X 6개월지원)

②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 지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기준중위소득 ★

2021 기준중위소득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120% 에 따라 1인가구에서 7인가구까지의 차이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신청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온라인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사이트

https://www.korea-ua.com/Home


신청서류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가 필요한데요 필요에 따라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증빙서류,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업경험 관련 증빙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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