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작 [자격요건과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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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작 [자격요건과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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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작 [자격요건과 지급일]

2020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작 [자격요건과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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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다음달 1일까지 12월1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19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을 대상으로 12월1일까지 추가신청을 진행한다.

목차: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제도
국세청 안내문 발송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해당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도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지급이 제한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홑벌이가구 연소득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안내문을 받았거나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등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가구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심사한 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내년 2월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에 한해서는 정기신청 신청 시 지급되는 금액의 90%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