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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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대상 지급일 금액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중복 체크]

자녀장려금 조건 대상 지급일 금액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중복 체크] 해년마다 5월 1일부터 2021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미 받으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처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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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2천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천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100만 원)
×1천900분의 20]
2천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
×1천500분의 20]

구분총급여액 등자녀장려금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저소득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저소득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근로자녀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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