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 2,5단계 격상 결혼식 학원 학교 헬스장 피시방 카페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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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 2,5단계 격상 결혼식 학원 학교 헬스장 피시방 카페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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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 2,5단계 격상 결혼식 학원 학교 헬스장 피시방 카페 음식점

수도권 2.5 2,5단계 격상 결혼식 학원 학교 헬스장 피시방 카페 음식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다.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하여 고강도 방역을 실시합니다.


서울·인천·경기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도 문을 닫게 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유지된다.

정부는 다만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2.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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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앞서 지난 1일부터 수도권에는 2단계를 유지하되 시설별 방역 조처를 강화하는 이른바 '2단계+α'를,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1주일 만에 다시 단계를 일괄 격상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선 노래방·실내체육시설 문 닫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에는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고 외출·모임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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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학원 운영이 중단되먀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된다.

특히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PC방, 오락실 등 일반관리시설 역시 대부분 오후 9시 이후로는 문을 닫아야 한다.

모임·활동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을 50명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음식을 담기 위해 기다릴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PC방과 영화관·오락실·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금지됩니다.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도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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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합니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행해야 하며 역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학교도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직장 근무도 인원(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의 3분의 1 이상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됩니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교통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용해야 하며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조치가 유지됩니다. 

KTX·고속버스 등은 정원의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하도록 합니다.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개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구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생활방역지역적 유행 단계전국적 유행 단계


서울시는 이미 전날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밤 9시 이후 서울을 '셧다운'하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밤 9시 이후 마트·백화점·영화관·독서실·스터디카페·PC방·오락실·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운행을 30% 감축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비수도권에선 유흥시설 운영중단 카페에선 포장·배달만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된다.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구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생활방역지역적 유행 단계전국적 유행 단계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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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중 2단계 조정 지역에선 저녁 모임 및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구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생활방역지역적 유행 단계전국적 유행 단계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집합금지한다.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밀집도와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해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등교 인원이나 정규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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