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5단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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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5단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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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5단계 기준

코로나 1.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을 한 이유는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1단계는 생활방역, 1.5 단계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을 받아들이고 경제를 비롯한 다른 부분에 대한 영향을 모두 포괄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대응으로전환 필요합니다.”

호기가 있는 밸브 마스크 사용 괜찮나?

WHO는 호기가 있는 밸브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마스크는 산업근로자가 흡입시 밸브가 닫힐 때 먼지와 입자들을 마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숨을 내쉴때 밸브가 열리므로 밸브 구멍을 통해 유입되어 마스크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없습니다.

1.5 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을 하는 기준은 1.5 단계 기준 2배 증가, 하루 확진자 수가 하루 3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격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목표는 의료체계에서 통상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 이하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사망자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1단계와 큰 차이점은 인원을 제한 한다는 점입니다. 국공립 시설은 50%로 출입을 제한하고,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합니다.

 

1.5 단계는 11월 7일에 개편이 되면서 생겼습니다.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에는 4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에는 10명 이상이 생기면 발동합니다. 여기서 만약 이틀간 갑자기 두 배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코로나 2단계로 격상됩니다.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라고 합니다. 막상 이런 말을 들으니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하는 세상은 영화에서 봤던 대사와 장면입니다. 그런 영화를 보고 미래에 우리 지구가 공기가 나쁘고 환경이 오염물질로 가득하여 마스크나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으면 외출을 할 수 없는 세상이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가득했던 시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단계가 1단계 1.5 단계 물론이고요.

1단계 유지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일 경우

1.5단계로 격상

수도권 100명 초과

비수도권 30명 초과

현재

강원권 이미 1.5단계 기준 충족했고

수도권은 근접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15일

수도권과 강원권의 경우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가능성을

사전예보했다고 합니다.

*예비경보

권역별 또는 시도별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다음 단계 기준의 80%에 달할 때 미리 발령.

 

지금의 증가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하다.

이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대로

국민의 일상과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는 만큼

단계 격상 없이 1단계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

박능루 보건복지부 장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것처럼

당분간은 권역별이 아닌

시군구별로 단계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

현재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시가

1.5단계로 격상한 상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

 

중점관리시설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

유흥시설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

노래연습장

음식 섭취가 금지

이용한 룸은 소독 30분 후 재사용

식당·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

일반관리시설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

참여 인원 500명 초과 모임, 행사

핵심 방역수칙 준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 가능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

30% 이내로만 허용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 제한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

고위험사업장

마스크를 착용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

등교 수업

1단계: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

1.5단계: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