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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퇴직급여 활용 방안 마련
머니마스터!
2020. 11. 16. 08:46
반응형
코로나
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퇴직급여
활용
방안
마련
코로나
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퇴직급여
활용
방안
마련
□
정부는
10
월
27
일
(
화
)
국무회의
에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을
심의·의결
했다
.
ㅇ
이번
개정령안은
코로나
19
확산
에
따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
.
□
이번에
확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ㅇ
(
중도인출
)
그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만
중도인출이
허용
되었으나
코로나
19
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도인출
(
중간정산
)
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했다
.
*
(
현행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
감염병 등 사회재난 제외
)
,
무주택자 주택구입
,
임대차 보증금
,
장기요양
,
파산
,
임금피크제 도입
,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
(
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
사회재난 포함
)
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
(
구체적 요건은 고시로 설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아울러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
ㅇ
(
담보제공
)
사회재난으로
피해
를
입거나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
이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
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
(
현행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
감염병 등 사회재난 제외
)
,
무주택자 주택구입
,
임대차 보증금
,
장기요양
,
등 중도인출 사유 및 대학등록금
,
혼례비
,
장례비 부담
*
(
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
사회재난 포함
)
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
한 경우 추가
□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
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
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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