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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퇴직급여 활용 방안 마련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퇴직급여 활용 방안 마련
□ 정부는 10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ㅇ 이번 개정령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
□ 이번에 확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중도인출) 그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만 중도인출이 허용되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 (현행)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감염병 등 사회재난 제외),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장기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회재난 포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구체적 요건은 고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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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ㅇ (담보제공)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현행)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감염병 등 사회재난 제외),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장기요양, 등 중도인출 사유 및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부담
*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회재난 포함)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추가
□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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