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정보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퇴직급여 활용 방안 마련 정보충전소 2020. 11. 16. 08:46 반응형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퇴직급여 활용 방안 마련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퇴직급여 활용 방안 마련 □ 정부는 10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ㅇ 이번 개정령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 □ 이번에 확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중도인출) 그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만 중도인출이 허용되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 (현행)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감염병 등 사회재난 제외),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장기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회재난 포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구체적 요건은 고시로 설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아울러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ㅇ (담보제공)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현행)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감염병 등 사회재난 제외),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장기요양, 등 중도인출 사유 및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부담 *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회재난 포함)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추가 □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보조금 지원금 신청 조회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정책금융정보' Related Articles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 구제절차 도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총 169,495명 2차 신청 완료!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마감 20만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