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체당금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체당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ㅇ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미지급액(상한액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 이전 1 2 3 4 5 6 7 8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