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 구제절차 도입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 구제절차 도입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 구제절차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 현행법상으로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처벌만 되고 근로자가 그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ㅇ 민・형사소송을 통한 시정‧구제는 피해 근로자에게 입증의 어려움 등 절차상 부담이 크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 이전 1 ··· 3 4 5 6 7 8 9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