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by 머니마스터! 2020. 11. 16. 반응형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체당금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체당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ㅇ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미지급액(상한액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ㅇ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직자 체당금 신설 > □ 현재 퇴직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ㅇ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①최저임금 120% 미만 & 중위소득 50% 미만(‘21년) → ②최저임금 120% 미만 & 중위소득 100% 미만(’22년) → ③최저임금 120% 미만(‘23년) <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 >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는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의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였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대출연구소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관련글 삼성 우완 투수 윤성환 도박 의혹 : 전격 방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 구제절차 도입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퇴직급여 활용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