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법과 필요서류
이사를 하게되면 전입신고를 새롭게 하는데요. 필요서류 등 체크!!
구성된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는 거주지를 옮긴 때에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하게 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 같은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인 동 주민센터 등에 하는 것을 행정용어로 전입신고라 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법과 그 필요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 오프라인 신고
이제 전입신고는 온라인 즉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선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24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까지 받으려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물론 확정일자도 법원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전입신고 할때 챙겨가야 할 것은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한다면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한다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신고하는 사람도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전입신고가 끝나면 가족의 주민등록증에 바뀐 주소를 기재하는것도 좋습니다.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면 계약서도 가져가야 하고, 마지막으로 신고하실 분이 필요한 전화번호, 생년월일, 인감등록 여부, 등록장애인 여부 등을 미리 체크하면 편리합니다. 전입 신고서 양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전입신고 안하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 온라인 신청 [정부 24 사이트 ]
네이버에서 정부 24를 검색해 정부민원포털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하단에 원스톱 서비스에서 '전입신고+'코너를 이용합니다.
메뉴를 누르면 위 원스톱 서비스 창이 열립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하시고요. 혹시 정부 24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동 인증서 등록을 먼저 하고 로그인 합니다.
총 3단계 중 첫 번째 단계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거나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인의 인적 사항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1단계에서 신경 써야 하는 건 바로 전입하는 사유 체크입니다. 전입 사유를 선택한 후 다음 단계 버튼을 누릅니다.
총 3단계 중 두번째 단계
2단계입니다. 이사 전 살던 집 주소를 기록한 뒤 나타나는 세대 구성원 중 해당하는 전입자의 기록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체크해 전입신고하지 않은 구성원은 남아서 또 다른 세대를 구성합니다.
총 3단계 중 세번째 단계
마지막 3단계입니다. 여기선 이사 온 곳의 주소를 기입합니다. 조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갈라진 2가지 타입의 신고 내용입니다. 첫째,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그리고 둘째,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먼저 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입니다. 세대주를 신고자로 유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세대주로 변경하는지 체크합니다.
2. 이사 간 곳에 기존 세대주가 사는 경우
중요한 것은 기존 세대주 확인이 필수입니다. 현재 이사 온 곳에 살고 있는 세대주에 대한 동의나 확인이 필요하죠. 세대 구성에 관련된 협의가 필요합니다.
3. 우편물 전송 서비스
마지막으로 우편물 전송 서비스입니다.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입신고 전과정은 끝납니다. 과거에는 하나하나 사이트 및 전화해서 주소를 변경해야 했지만 지금은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통해서 편하게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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