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3차와 다른점[4차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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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3차와 다른점[4차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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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3차와 다른점[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3차와 다른점

1) 1인 1사업장 지원 원칙 폐지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2배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원을 받을 때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해도, 
한 개의 사업장만 지원이 가능했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1인 1사업장의 원칙을 폐지하고, 
많은 사업장을 운영할수록 더 높은 지원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바로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50%,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80%,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200%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업종도 상이한 경우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업데이트 내용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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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점상 지원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노점상에게 지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관리받는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노점상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지자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은 영업신고 또는 지자체 등록을 완료한 사업장, 
상인회에 가입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지자체의 관리를 받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자체가 어려운 노점상인 경우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된 한시생계지원금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3) 상시근로자수 규정 삭제

3차지원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하 조건이 부합해야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4차 부터는 이 상시근로자수를 보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식당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매출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 
지원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는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4) 일반업종의 규정완화

기존에는 특별피해업종인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이 아니면 
모두 일반업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일반업종은 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액이 감소해야 지원이 가능했는데요.

​이번 4차재난지원금에서는 연매출액의 기준을 10억으로 상향하였고, 
매출액의 감소폭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일반업종 매출액 감소 (사업체별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액 20%가 감소한 경우)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 2월 14일까지 영업제한이 지속된 경우 300만 원
집합금지업종 1월 2일 이후 규정이 완화된 경우 400만 원
집합금지업종 1월 2일 이후에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경우 500만 원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보면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을,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을,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준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300만원을,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원을,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원을,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신청방법 & 접수시기 사이트

우선 신청방법의 경우 이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같이 인터넷 접수를 주로 진행하며,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일부 사업자들에 한해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버팀목자금을 이미 신청해보신 분들이라면 보다 쉽고 수월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시기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3.29(월):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합니다.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의 일정은 
-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명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지난주에 이미 대상자를 확정한 상태로, 29일 안내문자를 발송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달 중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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