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퇴직급여 활용 방안 마련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퇴직급여 활용 방안 마련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퇴직급여 활용 방안 마련 □ 정부는 10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ㅇ 이번 개정령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 □ 이번에 확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중도인출) 그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만 중도인출이 허용되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 (현.. 이전 1 ···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