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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연장 신청 기간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연장 신청 기간 [부정수급]
사업주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휴업이나 휴직등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고용유지가 어려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가에서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간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고용안전자금을 지원한다.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및 지원기준을 조정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있다. 조건에 부합하여야만 지원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혜택받을 수 있다.
조건 하나
사업장의 매출액과 생산량이 기존대비하여 15% 이상 감소
또한,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된 업체
이 2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어도 조건은 성립되며, 이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의 여파를 받은 업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ex) 여행사, 숙박시설, 보건 ETC
조건 둘
2020년 2월 이후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또는 일반적인 평균 기본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한 경우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조건 셋
사업장의 휴업이나 휴직기간에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혹은 70%이상 지급한 경우
- 통장임금 : 정기적으로 나오는 임금, 위험수당, 작업수당,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을 합한 것
- 평균임금 : 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으로 받은 임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ㆍ의결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를 휴업*ㆍ휴직시키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수당의 1/2 또는 2/3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기준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 2/3(67%), 대규모기업 1/2~2/3(50~67%) 지원
(단,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 기업 67~75% 지원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 |
고용유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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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신청(매월)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주→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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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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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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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과정은 아래 4가지로 보시면 된다.
- 계획서 제출 (고용보험사이트 & 고용센터 한달 단위로 제출)
- 휴직/휴업 (계획서대로 이행)
- 수당지급 (근로자들에게 해당 수당에 맞게 임금을 지불)
- 지원금 신청서 작성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후 수급)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번째로 온라인 신청 방법이다.
신청페이지를 찾기 어렵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들어가는 페이지 순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유지지원금
위의 순서대로 클릭하여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고 접속시에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다.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벌
A 제조업체에서는 일부 근로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데도 고용유지 휴직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휴업‧휴직 수당의 75%~90%(1일 최대한도 7만)를 지원함)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받은 사실이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