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대상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대상 신청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지원금이 1월 11일부터지급됩니다.
11일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바로 온라인 신청 가능
1. 우선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우선 250만명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 일반업종 소상공인 지급 조건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 홀짝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4. 지급시기
11일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5. 신규 수급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나머지 30만명의 경우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6. 특고·프리랜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
11일부터 지급한다.
작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
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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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고 프리랜서 신청 기간 [기존 지원받은 분들]
1월 6∼11일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
8. 특고 프리랜서 지급시기
정부는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 ~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9. 특고 프리랜서 신규 수급자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10. 문의처 및 신청사이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
전담 콜센터(☎ 1522-3500)
www.버팀목자금.kr)
전담 콜센터(☎ 1899-9595)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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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