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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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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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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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일 즉시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 연장하는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ㆍ의결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를 휴업*ㆍ휴직시키고휴업수당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수당의 1/2 또는 2/3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기준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4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2/3(67%), 대규모기업 1/2~2/3(50~67%)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 기업 67~75% 지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180 한하여 지원 가능하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한하여 최대 240 지원 가능해졌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 연장’과 관련한 예산 지난 9 22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4 추경 예산에 이미 반영*  있다. 

     *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845억원 반영(추경 통과 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총 2조 6476억원)

 또한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 만료된 사업주 하더라도

  미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ㆍ휴직)계획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시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받을  있도록 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사업주* 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재고량 50% 증가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특별지원) 코로나 19 인한 경영상 피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하여 유급휴업* 실시 또는 개별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유급휴직 실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기준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사업장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도록 요건 완화(1.29.~)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휴직수당) 2/3 또는 1/2*(1 상한액 6.6만원)

    * 대규모기업전체 피보험자의 50% 미만 휴업ㆍ휴직시 1/2 지원, 50% 이상 휴업ㆍ휴직시 2/3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9/10, <대규모기업> 2/33/4 (1일 상한액 7만원)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지원금 신청

(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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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센터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