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 구제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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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 구제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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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 대한 노동위 구제절차 도입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 대한 노동위 구제절차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상 성차별직장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  있도록 하여 임신 근로자의 모성 보호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현행법상으로는 고용상 성차별직장  성희롱 발생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처벌만 되고 근로자가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있는 수단 없었다.

  민・형사소송을 통한 시정‧구제 피해 근로자에게 입증의 어려움  절차상 부담이 크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새롭게 마련된 구제절차안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 인정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모집·채용임금교육․승진정년․퇴직 등에서의 성차별 금지(법 제7~11)

  사업장별로 발생할 가능성이  고용상 차별의 특성 고려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은 당사자 이외에 차별을 받은 다른 근로자까지 확대  있도록 했다. 

  아울러근로감독관이 고용상 성차별을 인지하고 시정지시 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또는 신고가 없더라도 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구제 이어지도록 했다. 

 직장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 경우* 적절한 조치 이행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적절한 조치 의무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법 제14조제46항 등)

 <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임신  육아휴직은 유·사산 험이 있는 임신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1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임신  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임신  여성 근로자 출산 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  있다.

  그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 이내, 36 이후에만 사용할  있고 출산휴가는 출산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산·사산 위험을 줄이는  한계 있다.

 이번 개정안 통해 임신 중의 기간에도 육아휴직  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허용하여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사산을 예방하고 코로나19 같은 비상상황 시에도 활용이 가능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 조건미혼 등 조건 제시 금지 > (공포일 즉시 시행)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 관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용  신체적 조건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성 근로자’ 대해 모집‧채용  신체적 조건미혼 조건 등의 제시 금지하던 것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