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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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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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체당금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있도록 하는 한편변제금 회수절차 강화  부정수급 방지 위하여 체당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체당금 제도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미지급액(상한액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 것으로 예상된다.

< 재직자 체당금 신설 > 

 현재 퇴직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있게 되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다만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120% 미만 중위소득 50% 미만(21→ 최저임금 120% 미만 중위소득 100% 미만(22→ 최저임금 120% 미만(23)

<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는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체당금 지급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의 회수절차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변제금 회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금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