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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6

퇴사일 기준 1년 기간동안 임금 지연지급된 기간 합계가 60일이상인 경우 퇴사일 기준 1년 기간동안 임금 지연지급된 기간 합계가 60일이상인 경우 퇴사일 기준 1년 기간동안 임금 지연지급된 기간 합계가 60일이상인 경우에 대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월급 일부 밀림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기간 최근 1년(12개월) 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납부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로 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직, 퇴직, 정리해고, 부당해고 등) 자영업, 프리랜서, 일용노동자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비자발적 이직 본인의 의사와..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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