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식당 회사 결혼식 장례식][어떤 모임 처벌인가?]
5인이상 집합금지 [식당 회사 결혼식 장례식][어떤 모임 처벌인가?]
5인이상 집합금지 [코로나 식당 회사 결혼식 장례식 등][어떤 모임 처벌받나]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 21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만 모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돌잔치, 회갑연 등은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예외를 인정, 50인까지 집합을 허용했다.
코로나 2.5단계 연장 [사회적거리두기 학원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정부가 현재 수도권에 2.5단계, 비수도권에 2단계로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17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해 적용합니다.
이번 조치에는 다중 이용시설 가게 문을 강제로 닫게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내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갖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실시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강도가 쎈 조치다.
목차
5인이상 집합금지 개요
코로나 집합금지
식당 5인 이상 집합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회사
5인이상 집합금지 개요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동시에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일일 신규 확진자(926명) 중 70% 정도가 수도권 지역에서만 발생했다.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의 상황으로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3단계 상향이라는 최후의 보루에 이르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코로나 집합금지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므로 서울과 경기, 인천이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다"며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지인 모임 등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도 같은 내용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1일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식당 5인 이상 집합금지
정부와 서울시는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있으나 연말연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모임 인원 제한은 거리두기 단계를 직접 올리지 않아 시민들의 일상생활 자체를 막지 않는 수준에서 방역을 강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발표 전문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지금이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12.21)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28명이 증가한 총 15,039명으로, 0시부터 14시까지는 15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지난 6일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2주 만에 1만5000명 선까지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일별 사망자도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6명이 추가 발생해 총 13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최근 한 달 간 거리두기를 3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여왔지만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입니다.
최근 4주간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많은 41.4%를 차지하며 여전히 위험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직장이 16.9%, 종교시설이 15.5%, 병원 및 요양시설이 12.3%로 뒤를 이었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지난주의 경우 각각 30.1%에 달했습니다.
21시 이후 지하철과 버스, 대중교통 이용을 보면 1단계 때보다 26.9%가 감소하는 등 시민들의 거리두기 실천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 속 산발적 집단감염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확산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확진자가 매일 불어나면서 서울의 병상도 한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85.4%입니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총 91개 중 사용 중인 병상이 87개로, 입원가능 병상은 4개가 남아있습니다.
중증도에 대한 우려가 큰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가 지난주 32.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증환자 병상은 시민 생명과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중으로 이대서울병원 1병상, 경희대병원 4병상, 신촌세브란스병원 4병상, 총 9개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달 말까지 105개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중증환자 병상 수용 역량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합니다.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11개소 총 2,227병상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사용 중인 병상은 1,261개, 즉시 가용가능한 병상은 492개입니다.
이와 별도로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도 19개소 1,437개를 확보해 가동 중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명의 서울지역 확진자가 병원에 이송되기도 전에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서울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병상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병상배정을 대기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안, 긴급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두 곳과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성모병원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정신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 20명이 투입돼 병상대기 중인 확진자들에게 앱을 통해 비대면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병상대기 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응급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과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로 내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전파의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선 신속한 검사를 통한 발견이 최우선입니다.
검사 량을 대폭 늘려 무증상 감염 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해 20일까지 일주일 간 총 97,625건을 검사해 총 281명의 확진자를 발견했습니다.
양성률은 0.29%입니다.
통상 선제검사의 양성률이 0.01%로, 1만 명 중에 1명 정도였다면, 임시 선별검사소의 양성률은 1만 명 중 30명으로 약 30배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지역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검사로 이어지는 추세도 분명합니다. 검사 건수는 매일 증가해 첫 날 14일 2,241건에서 18일엔 28,511건으로 약 13배까지 늘어났습니다.
14일 2,241건 / 15일 8,336건 / 16일 11,192건 / 17일 17,576건/ 18일 28,511건 / 19일 19,740건 / 20일 10,029건
고위험군 중 이동이 어렵거나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이동해야 하는 특징을 가진 업종, 일시적으로 검사 수요가 폭증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해선 선제검사가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택배 등 유통 물류업, 콜센터, 봉제사업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음식업종사자와 같이 3밀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고위험집단,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치명도가 높아지는 요양시설 종사자, 긴급 돌봄 종사자와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비롯해 필수업종 종사자들은 빠짐없이 선제검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도 증상 없이도 누구나 무료로, 익명으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가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 연장 운영되고 서울광장, 강남역, 신도림역 등 서울시내 54개 주요 지점에도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 중입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입니다.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3단계 상향이란 최후의 보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극도의 절제와 희생, 인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더 큰 위기의 시간이 불가피합니다.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회사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특별 생활치료센터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생활치료센터에 응급 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경기도형 신개념 안전관리 시설이다.
당장 모레(23일) 0시부터 시행되는데요, 서울시를 중심으로 세부 사항을 살펴봅니다.
Q.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행정명령의 시행 시기는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가 포함됐습니다.
Q. 금지되는 모임은 무엇인가요?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이 금지됩니다. 실내, 실외 구분 없이 모두 금지됩니다.
Q. 다섯 식구인데, 가족끼리 외식도 안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집합금지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 기간 서울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비수도권 거주자도 서울에선 5인 이상 모여선 안되나요?
네,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이 기간 수도권을 방문중이라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해선 안되고 적발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Q. 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이면 어떡하죠?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민은 전국 어느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가급적 이 기간에는 모임이나 행사 자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Q. 금지되는 '사적 모임'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과 칠순연은 물론, 이와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입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됩니다. 이때에도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조치를 준수해야합니다. 서울에서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Q. 업무상 모임도 금지 대상인가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예컨대, 방송과 영화 등의 제작, 기업과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와 정부의 회의, 군 부대 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과 훈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대학별 평가를 고려해, 2.5단계에서는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시험도 허용됩니다.
Q.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인 이상은 안되나요?
네, 식당에서도 5인 이상 모여서는 안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과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기존 2.5단계 조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취식을 허용하는 시간대에도 ①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등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5인 이상 모임중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서울의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는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은 물론 고발조치되고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그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단속한다는 건가요?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게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속보다는 경고에 무게가 실린 조치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미리 모임을 파악해 현장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사후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벌칙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를 계속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식당에서 4인 이하의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거나 이용인원을 적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Q.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우선 아닐까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스스로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족과 지인 간 모임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 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국
2.5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경북권 2개 (포항, 경주)
- 경남권 2개 (부산, 거제)
- 강원 1개 (동해)
2단계
- 충청권 4개(세종, 대전, 충북, 충남)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 강원 11개 (춘천 등 11개 시군)
- 제주 1개 (제주)
1.5단계
- 강원 6개 (화천 등 6개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