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최저임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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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최저임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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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최저임금계산기

2020최저임금계산기 직접 해보자.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월 환산액 으로는 1,745,150원이다.(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수당 8시간 포함)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2020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0최저임금계산기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2020년 최저임금 예상하기는 조심스럽다. 과거최소 2%에서 최대 16.4%였고, 작년은 10.9%를 인상했었다. 


2020년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모의 최저임금계산기를 활용해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계산기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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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있다면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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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라면 수습근로자 여부 체크해 주세요. 그럼 최종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른 방법은 네이버에서 아래와 같이

2020최저임금계산기

검색하고 심플하게 해볼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께요. 

지금까지 2020최저임금계산기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