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세 깔끔 정리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세 깔끔 정리
주식 양도소득세 알고계신가요? 2023년부터 국내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벌면 세금내는데요. 증권거래세는 2022년부터 단계적 인하한다고 합니다. 내달 7일 공청회하고 7월 세법개정안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식 양도소득세 개요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와 관련한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2000만원 초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로 했다. 또 주식을 매도할 때 0.25%씩 원천 징수하던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포인트(P), 2023년 0.08%P씩 낮추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0.15%로 낮아지게 됩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안건을 논의 확정된 내용입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중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1574
이번 개편은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 3월까지 코스피는 보유액 15억원 또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보유액 15억원 또는 지분율 2%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과세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부터는 유가증권·코스닥 보유액 한도가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졌고, 내년 4월부터는 3억원으로 줄어든다.
한국주식 매매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처럼 주식 특히 미국주식 주린이들이 볼 만한 내용입니다.
미국주식 매도 양도소득세(양도세)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매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한 해에 매도한 해외주식 전체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250만 원이 넘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제외)과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매도손실이 2,000만 원이고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매도이익이 1,000만 원이라고 하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1,000만 원 손실이다. 그런데 2019년까지는 소득 합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매도이익 1,000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2020년부터는 소득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 불곰의미국주식따라하기 발췌 -
한해 총 주식매도로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22%의 양도세를 과세 합니다. 일단 금융종합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손쉽게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투자한 미국 주식을 매도해서 원화 기준으로 매도차익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각 주식별로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연도에 발생한 모든 매매 거래의 손익을 합산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납부한다. 즉, 양도차익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매매 거래손익을 합산한 금액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수수료 및 거래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양도소득세에 2%의 지방소득세를 추가하여 총 22%를 관련 세금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국세청의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주식매매 내역을 제공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신고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매도하는 시기에 주의해야 한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더라도 주식이 인출되는 시기는 주문일 이후 3일이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주식을 매도하려고 결정했다면 12월 마지막 영업일의 3영업일 이전에 매도하여 12월 마지막 영업일 계좌 잔고에 해당 종목이 없어야 한다.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회사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은 15%의 세금을 미국에서 원천징수한 후 한국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한국 증권사에서는 별도의 세금을 추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미국에서 입금된 배당금을 개인 계좌에 입금해준다.
주의할 사항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금융회사 등에서 개인들이 수령하는 이자 및 배당금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이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판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임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에서 수령한 배당금도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배당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들어 금융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1억 원인 A가 있는데, 미국에서 수령한 배당금을 포함하여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 기준에 따라 세율이 35%가 된다.
절세 방법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절세 방법은 이익이 난 종목을 매도해서 매도이익이 있는 경우, 손실이 난 종목을 동일한 해에 매도해서 매도차익을 줄이는 것이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에 매매한 종목 전체의 손익을 1년 단위로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러므로 한 종목의 매도이익이 큰 경우에는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하여 전체적인 매도이익을 줄임으로써 그해에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축소시킬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내용
정부는 2023년부터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한다. 양도세는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구분없이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의 25%’ 등 2단계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시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A주식(주당 5만원)을 5000만원에 매수한 뒤 7000만원에 매도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2000만원 공제를 받아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 만약 차익이 5000만원이 발생하면 2000만원 초과분인 3000만원에 대해 20%의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정부는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하면 전체 개인 투자자 약 600만명 가운데 상위 5%(약 30만명) 수준이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식 양도세 . 그리고 증권거래세
정부는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점차 축소할 방침이다. 그동안 여당과 금융투자업계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다 걷으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세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판 금액이 기준인 탓에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세금을 무는 형태였다. 이 때문에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도 컸다. 특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금융소득 과세를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2022년부터 시행합니다.
주식 관련 세금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배당소득세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당해 연도에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배당금, 배당소득이라고 하는데, 배당소득세는 이러한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을 말한다.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이며, 만약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금액에 따라 최소 6%에서 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 주식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큼 추가 징수한다. (자세히 보기)
주식양도소득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다. 현재 주식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는 그 대상을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할 계획이다. 즉,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양도소득을 비롯해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수익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하며, 5000만~3억 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20%를,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현행 0.25%에서 2021년 0.23%, 2023년 0.15%로 인하할 방침이다. (참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매월분 또는 매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와 동시에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법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이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해 종목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다. 매매체결일 기준으로 2019년 5월 30일부터는 유가증권시장 거래세는 0.10%, 코스닥 거래세는 0.25%, 코넥스 시장 거래세는 0.10%, K-OTC 거래세는 0.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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