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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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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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 컨텐츠에서 확인해 보세요. 멋진 인생은 올바른 행동을 착실하게 반복하는 데서 꽃을 피운다고 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앞으로 끝까지 행동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무급 휴직자 그리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무급휴직자 시작합니다.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해당되며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입니다.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입니다.

증빙서류 :①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서식10] ②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데요.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그 외 ①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또는 ②’19년 통장입금내역 등 기타 입증 가능 서류(택1)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소득 감소 요건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감소 비율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득감소요건구 분소득 수준소득 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50% 이상 감소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합니다.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 ’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한다고 하네요. 더 필요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급일 수 충족 시 가능

- 무급휴직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

무급휴직 소득감소요건구 분소득수준소득감소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서식9]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고용자 그리고 프리랜서 알아볼께요.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특고·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서식12]의 사유서 작성 필요)

 

특고 · 프리랜서 예시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특고, 프리랜서 예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중복수급관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함.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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