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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대한민국 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소액 소송 승소 후 판결문으로 통장 압류를 진행하는 절차는?
1.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조회하는 방법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https://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본인이 직접 제기한 소송이나 상대방으로 지정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조회 절차
-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사건 조회" 메뉴 선택
- 본인 사건 검색
- 사건번호 입력
- 원고 또는 피고 이름 입력
- 진행 상황 확인
- 현재 단계 (접수, 심리, 판결 등)
- 법원 제출 서류 확인
- 일정 및 판결문 확인 가능
2. 대한민국 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조회하는 방법
사건번호만 알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 사건검색 시스템(https://www.scourt.go.kr/)**에서도 기본적인 소송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검색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사건검색 시스템 접속 (바로가기)
- 법원 선택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등)
- 사건번호 입력
- 검색 버튼 클릭
- 소송 진행 단계 및 판결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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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민원센터 방문 조회 (직접 방문)
만약 온라인 조회가 어렵다면, 본인이 관할 법원 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건 진행 상황 열람 요청"**을 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건번호 또는 관련 서류
4. 변호사를 통한 조회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보다 상세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인 소송이 아닌 타인의 사건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 보안정책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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