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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민연금 수령 조건 🏦
외국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과 연금 수급 조건입니다.
1.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10년 미만 🕒
60세 도달 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가입자의 유족 🌸
본인의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망한 가입자의 유족은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금 수급 조건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외국인은 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습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도달 🎂
출생연도별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 유지 🔒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F4 비자 소지자의 경우 📜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 수령 불가 🚫
F4 비자는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
이전 체류 자격이 H-2, E-8, E-9(방문취업, 비전문취업, 선원취업)이었고, 해당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반환일시금 수령 시 가입 기간 소멸 ⏳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소멸되며, 추후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후에도 가입 유지 가능 🧮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유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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