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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
1. 청구 대상 확인 ✅
-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
-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60세 도달 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 사망한 가입자의 유족 (본인의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2. 청구 기한 ⏳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후 5년 이내
- 60세 도달 후 5년 이내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3. 청구 방법 📨
직접 방문
-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단, 인천공항 연금센터 제외)
-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외국인등록증(해당하는 경우), 출국 증빙 서류(항공권 등), 통장 사본
우편 신청
- 주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발송
-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출국 증빙 서류 사본, 통장 사본, 공증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해외 거주자의 경우
- 방법: 한국 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해당 국가의 공증 기관에서 공증받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4. 처리 기간 ⏱️
-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소요
- 해외송금 시 추가 기간 소요
5. 추가 정보 ℹ️
- 반환일시금은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 가능
- 반환일시금에는 이자도 함께 지급
-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소멸됨
문의 및 참고 자료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참고 자료
- 국민연금 외국인 안내 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english/scheme/scheme_04.jsp
- 국민연금 외국인 안내 책자: https://www.nps.or.kr/html/download/nps_2018guide_english.pdf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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