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3차와 다른점[4차재난지원금] 1) 1인 1사업장 지원 원칙 폐지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2배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원을 받을 때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해도, 한 개의 사업장만 지원이 가능했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1인 1사업장의 원칙을 폐지하고, 많은 사업장을 운영할수록 더 높은 지원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바로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50%,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80%,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200%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업종도 상이한 경우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업데이트 내용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