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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금융민원 | e-금융민원센터 https://www.cb.or.kr

by 머니마스터!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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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시장에 대한 국가 감독 기관으로, 금융사업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업체와 관련하여 불만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 민원 이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민원 이송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금감원에 해당 분쟁의 중재나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원 이송을 요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먼저, 금융업체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금융업체의 고객센터나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2. 금융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금감원 민원센터로 연락하여 민원 이송 신청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민원 이송 신청서에는 분쟁 내용과 함께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민원 이송 절차가 시작되면, 금감원에서는 해당 분쟁을 조사하고 중재나 조정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증빙 자료나 참고 자료 등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4. 최종적으로 금감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감원 민원 이송 절차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금융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위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업체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민원 이송 절차입니다.

민원 이송 절차는 금융업체와 금융소비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에 해당 분쟁을 신고하고, 금감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민원 이송 절차를 이용하려면, 먼저 해당 금융업체에게 분쟁 조정을 요구하고, 분쟁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만 민원 이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 조정 요구를 하기 전에는 해당 금융업체의 고객센터나 상담실 등을 통해 분쟁을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분쟁 조정 요구를 하여도 금융업체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민원 이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원 이송 신청서를 작성하고, 분쟁 상세 내용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 이송 신청서를 제출한 후, 금감원에서는 해당 분쟁을 심사하여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금감원에서 조정을 시도하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을 적절한 관련 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금융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분쟁 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의 민원 이송 절차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업체의 조사 및 감독 업무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불만사항 처리나 분쟁 조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다양한 금융 분야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수행하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야로는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회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술(FinTech)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감독 업무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업체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소비자보호센터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감원에서는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헬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다양한 금융정보와 금융상품, 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업체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금감원의 민원 이송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홈페이지(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자료실 “[매뉴얼]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 매뉴얼 확인 신청방법 안내영상
  • 1분기 : 12월 중순 ~ 1월
  • 2분기 : 4월
  • 3분기 : 6월 중순 ~ 7월
  • 4분기 : 10월
세부접수일정은
"연간/분기별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센터 평일(월~금) 09:00~17:00함(토·일, 공휴일 제외)시·도 교육청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6:00까지 접수함
(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시·도 교육청
 
방문신청기간은
"연간/분기별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학습자 본인이 이수중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신청가능여부·기간 ·방법 등을 문의

접수일정 등 세부사항은 아래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접수계획 분기별 접수계획

신청구분 별 수수료 및 결제방법

구분학습자등록 신청학점인정 신청
신청 수수료 4,000원 1학점당 1,000원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수수료 면제 (단,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접수방법결제방법
온라인 접수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접수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납부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현금납부, 계좌이체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 절차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유의사항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접수 건은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 온라인 접수 시 최종 서류 제출일까지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 각종 신청에 따른 수수료 결제는 본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신청 수수료를 서류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현금 분실 시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우편물 등은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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