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직·폐업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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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직·폐업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 신청방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
국세청은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대학생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각각 2년, 4년간 연장해 주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관련 주요 문답 사례(Q&A)다.
- '원천공제' 방식 말고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낸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직접 납부'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다. 대출자 메뉴에서 납부, 원천공제 미리납부, 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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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
-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기간은 2022년 7월1일~2023년 6월30일까지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 5월에 '직접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나?
"직접 납부는 원천공제기간 시작 전인 2022년 6월3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로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대출자가 5월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지 않는다. 회사에 통지한 후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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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한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해 상환유예받은 경우 납부기한은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024년 12월31일까지다.
대학생의 경우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유예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해 상환유예받은 경우는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026년 12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