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총정리
[헬스장 학원 학교 결혼식 카페 등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총정리 [헬스장 학원 학교 결혼식 카페 등교]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될 시 18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해지며, 18시 이전에는 3인까지 모임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완화 신청 대출
거리두기 제한 피하는 방법 아래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4단계 (대유행 / 외출금지)
-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총정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사실상 거리두기 4단계의 핵심 방역수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8시 이후에는 3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어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수도권은 코로나 4단계 기준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학교
→ 등교 개학이 중단되고, 원력 수업에 돌입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학원
→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회사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30%를 포함하여
시차 툴퇴근제가 권고됩니다.
추가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시 결혼식장에서는
친촉만 허용되며, 테이블간 거리 유지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지금,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코로나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아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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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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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
콜라텍ㆍ무도장 |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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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 식당ㆍ카페(50㎡이상) |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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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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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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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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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 실내체육시설 (그 외)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학원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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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ㆍ스터디카페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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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ㆍ공연장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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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장례식장 |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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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미용업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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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워터파크 |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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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ㆍ멀티방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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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ㆍ마트ㆍ백화점 |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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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내국인) |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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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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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 무관중 경기 |
미술관ㆍ박물관 |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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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 수용인원의 50% | |
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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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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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 ▸ 시설면적 6㎡당 1명 |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