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재난지원금 30만원씩 신청 [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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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정보

어민 재난지원금 30만원씩 신청 [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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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재난지원금 30만원씩 신청 [농어민]

소규모 어가를 위해 편성된 어민 재난지원금인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조건불리지역 어가와 저소득 어가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과 동시에 수령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지급을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한다. 

해수부는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도·접경 지역의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어촌에 지속적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이 사업을 통해 2020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하위소득 어가 등 총 2만 어가가 가구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산림청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등을 지원받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민 재난지원금 신청



지자체로부터 지급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어업인은 다음달 3~31일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직계 가족 및 어촌계장 등 공동대표가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30만원 선불카드 바우처 신청


바우처는 수협 선불카드(30만 원 1매)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해당 카드를 활용해 어업 경영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목적과 판매처의 여건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선불카드는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이번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소득 안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가 없어 신청할 수 없었던 이들이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소상공인들은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 신청 

26일 오전 9시부터 오는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5월 6일부터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예약한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소진공), 
소기업 해당 여부(국세청 등)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지급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이하 “소진공”)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시작~[~5.14일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시작~[~5.14일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시작~[~5.14일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 확인 지급 시작~[~5.14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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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원하는 어가는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할 지자체는 매출 또는 소득 감소, 경영 실적 등을 확인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관할 지자체에서 5월 17일부터 100만원의 수협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해당 어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활용해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4월 중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5월 3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카드를 지원받은 어가는 올해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