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관련 안내
※ ‘21. 1. 25(월)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지원대상자 추가 시에도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을 이행한 사업체의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이행확인서” 발급합니다.
□ 개 요
◦ 대 상 :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행정명령을 받고 이를 명확히 이행한 사업체
◦ 발급기간 : ‘21. 1. 25(월) ~
◦ 발 급 처 : 각 지자체별 담당부서 사전 문의 후 확인(2페이지부터 해당 광역지자체 조회)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및 접수 확인서 발급 버팀목자금 신청 심사(검증)ㆍ지급 ▪자치구 또는 시 담당부서 (사업자등록증 제출) ▪사업자등록 기초정보, 조치 내용 확인 후 확인서 발급 ▪확인지급 신청기간에 확인서 첨부 접수(온라인 신청 원칙) ▪시스템 입력자료 심사(소상 공인 여부) 및 지급 ☞ 소상공인 ☞ 지자체 담당부서 ☞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소진공)
□ 확인서발급 관련 주요내용
Œ 확인서는 기초지자체 단체장(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 학원 · 교습소에 대한 확인서는 시교육감 명의로 발급
중기부(소진공) :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1. 서울특별시 · 3 2. 부산광역시 · 11 3. 대구광역시 · 15 4. 인천광역시 · 16 5. 광주광역시 · 18 6. 대전광역시 · 19 7. 울산광역시 · 20 8. 세종특별자치시 · 21 9. 경기도 · 22 10. 강원도 · 27 11. 충청북도 · 30 12. 충청남도 · 32 13. 전라북도 · 35 14. 전라남도 · 40 15. 경상북도 · 44 16. 경상남도 · 54 17. 제주특별자치도 · 58
1. 서울특별시(강남구~동작구)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관련)
- 발급처 -
운영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서 발급해 주는 기관이 다릅니다.
1. 일반적인 업종 - > 지역 구청
2. 학원 / 교습소 ->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발급방법 -
대면 ?? 비대면 ?? 지역, 담당 구청 등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대면 비율이 높아 보입니다.)
꼭! 직접! 문의하셔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1차 확인지급 기간에 버팀목 자금 신청 기간에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같이 첨부해서 신청합니다.
1.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받습니다.
2. 버팀목 자금 신청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 )
* 1차 신속 지급 누락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은 1차 확인지급 기간( 2월 1일 시작)에 신청하세요.
3. 심사 후 문제가 없으면 버팀목 자금 지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요약
1. 집합 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인데 '1차 신속 지급 누락 소상공인'이라서 버팀목자금 지원을 일부 혹은 전체를 못 받았다.
2. 지역별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혹은 사업자등로증명*발급1개월이내), 신분증
3.1차 확인지급 기간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버팀목자금을 신청합니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발급방법 #집합금지업종확인서 #영업제한업종확인서
1. 서울특별시(마포구~중랑구)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