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경력단절 등으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202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4월 12일(월)부터 30일(금)까지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35세부터 만 59세 미취업 여성(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30만 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의 취업지원금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2021.4.12.(월) 9시~4.30.(금) 18시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만 35세~59세 미취업 여성(1961.04.13.~1986.04.12. 출생자)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1차 : 2,000명 지원 예정)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총 90만 원(매월 30만 원씩 3개월) /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기간(3개월) 중 취/창업 시, 성공금 30만원 /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취/창업 성공금은 3개월 이상 고용(사업)유지 시 지급대상이 됨
※ 취업지원금은 취/창업 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까지 지급
○ 고용지원서비스 : 여성새일센터 전담상담사의 1:1 취업지원,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수혜
신청하기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1.04.12)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1.04.13. ~ 1986.04.12.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 2020. 4. 12.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 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본인의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본인의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관련문의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상담 전화번호 1522-358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시에는 누락된 것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점항목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미충족자
○ 중복참여 제한
(동시 참여)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 (순차 참여)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일부), 새일인턴,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