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4대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신청
사업장 4대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신청
사업장 4대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신청입니다.
지원내용
사업장의 보험료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하시는 보험을 선택하신 후 자동이체 계좌와 납부일을 입력하시어 매달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납부의무자 또는 대납자
절차/방법
인터넷 신청 접수 (사업장 로그인 후 이용)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접수
- 지로 홈페이지 (http://www.giro.or.kr) 접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접수
- WEB EDI (http://edi.nhis.or.kr/) 접수
○ 공단 신청 접수 : 방문 접수, FAX 접수, 지사 전화 또는 콜센터(1577-1000) 접수
○ 수납기관(금융기관) 접수 : 금융기관 방문 등 접수
- 접수기관
- 징수부 또는 자격징수부 / 연락처 1577-1000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콜센터 / 연락처 1577-1000
사업장 자동이체 신청인?
예금주 및 카드주가 직접 신청(대납의 경우 대납자가 직접 신청)
사업장 자동이체 신청 방법
방문에 의한 서면 신청 및 팩스, 우편, 전화(지사 또는 고객센터, 녹취 필수),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은행 및 카드사 접수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일
계좌의 경우, 출금일은 말일(말일), 정기(10일), 재출금(25일, 다음 달 10일, 다음 달 25일) 이렇게 나뉘며, 신용카드의 경우 승인일은 말일(말일), 정기(10일), 재승인(25일)로 나뉩니다.
합산 계좌/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4대 사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출금(승인)합니다. (합산고지 신청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합산 표기 방법은 계좌 거래명세(통장)에 ‘고지년월-사회보험’으로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6월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 시 <2006사회보험>으로 표기됩니다.
구분 계좌/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각 4대 사회보험료를 보험별 각각 출금(승인)합니다.
4대보험 표기 방법은 계좌 거래명세(통장)에 ‘고지년월-보험종류’로 기재되는 데요. 예를들어 20년 6월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 시 <2006국민건강>, <2006국민연금>, <2006고용보험>, <2006산재보험> 표기됩니다.
※ 카드 출금 내용 표기: 카드 거래명세에 ‘직역_보험구분_건강보험공단 등’으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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