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4대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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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4대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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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4대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신청

사업장 4대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신청

사업장 4대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신청

사업장 4대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신청입니다.

지원내용

사업장의 보험료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하시는 보험을 선택하신 후 자동이체 계좌와 납부일을 입력하시어 매달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납부의무자 또는 대납자

 

절차/방법

인터넷 신청 접수 (사업장 로그인 후 이용)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접수
 - 지로 홈페이지 (http://www.giro.or.kr) 접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접수
 - WEB EDI (http://edi.nhis.or.kr/) 접수

○ 공단 신청 접수 : 방문 접수, FAX 접수, 지사 전화 또는 콜센터(1577-1000) 접수

○ 수납기관(금융기관) 접수 : 금융기관 방문 등 접수

 

 

 

사업장 자동이체 신청인?

예금주 및 카드주가 직접 신청(대납의 경우 대납자가 직접 신청)

사업장 자동이체 신청 방법

방문에 의한 서면 신청 및 팩스, 우편, 전화(지사 또는 고객센터, 녹취 필수),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은행 및 카드사 접수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일

계좌의 경우, 출금일은 말일(말일), 정기(10일), 재출금(25일, 다음 달 10일, 다음 달 25일) 이렇게 나뉘며, 신용카드의 경우 승인일은 말일(말일), 정기(10일), 재승인(25일)로 나뉩니다.

합산 계좌/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4대 사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출금(승인)합니다. (합산고지 신청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합산 표기 방법은 계좌 거래명세(통장)에 ‘고지년월-사회보험’으로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6월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 시 <2006사회보험>으로 표기됩니다.

구분 계좌/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각 4대 사회보험료를 보험별 각각 출금(승인)합니다.

4대보험 표기 방법은 계좌 거래명세(통장)에 ‘고지년월-보험종류’로 기재되는 데요. 예를들어 20년 6월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 시 <2006국민건강>, <2006국민연금>, <2006고용보험>, <2006산재보험> 표기됩니다.

※ 카드 출금 내용 표기: 카드 거래명세에 ‘직역_보험구분_건강보험공단 등’으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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