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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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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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

ㅇ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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