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기초수급자 금액 조건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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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기초수급자 금액 조건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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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기초수급자 금액 조건 대상 여부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기초수급자 금액 조건 대상 여부


연 매출 4억 원을 넘는 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손실을 봤다면 정부와 여당이 마련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 매출 4억 원을 넘더라도 피해 계층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목차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신청
3차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앞서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제한이 아닌 '일반업종'이면 연 매출이 4억 원을 넘을 경우 전년보다 매출이 줄었어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연 매출뿐 아니라 대개 '5인 미만'으로 돼 있는 종업원 기준도 완화해 종업원을 5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점상과 플랫폼노동자 등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손실 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정부도 동의한다"

지난 2·3차 재난지원금 당시 편성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매출 10억원 등 소상공인기본법의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일반업종 243만4천명, 영업 제한·금지 업종 50만5천명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