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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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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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신청 방법

장기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신청 방법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성어린 기부금으로 저소득 장기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합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으로 재원 마련하였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목차::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생활안정자금 중복지원 제외
고용서비스 제공

생활안정자금 신청사이트
생활안정자금 문의처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은 ①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③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④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40세~만60세 세대주로서 
⑤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생활안정자금 중복지원 제외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 예 시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 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 → 지원 불가

고용서비스 제공
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한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사이트


신청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생활안정자금 문의처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복지계획부 심희선 부장(052-704-7301), 변태섭 차장(052-704-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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