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성어린 기부금으로 저소득 장기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합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으로 재원 마련하였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목차::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생활안정자금 중복지원 제외 고용서비스 제공 생활안정자금 신청사이트 생활안정자금 문의처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은 ①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③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④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40세~만60세 세대주로서 ⑤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생활안정자금 중복지원 제외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 예 시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 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 → 지원 불가
고용서비스 제공 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