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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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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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학교밖 청소년들이 교육복지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 취지로 기존의 법률 체계 안에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 재난교육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은 별도의 조례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률 체계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포인트로 동일연령대의 아이들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하기 위해 도로 이관해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개별 조례를 만든다면, 다문화.한부모가정 등 여러 직렬별로 (재난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는 계층들이 있다.


가이드 및 4대보험에 들지 않은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제주도이며 학교밖 청소년도 도지사의 권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 등 국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추가적인 교육재난지원금 조건 신청 방법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제주도교육청이 만 7세 이상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희망지원금 지원 조례 입법예고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 주체를 두고 교육청과 신경전을 이어온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 법 체계 내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학교밖에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직접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밖 청소년들도 30만 원씩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내 만 7세 이상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원되는 '교육희망지원금'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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