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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나우(NOW)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총정리

by 머니마스터!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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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총정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소득하위 70%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복지로 사이트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우리나라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합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150%를 산정합니다. 즉 내 가구가 중위소득 150% 이하에 속하는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1인가구 263만6,000원,  2인가구 448만8,000원, 3인가구 580만6,000원, 4인가구 712만4,000원입니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복지로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월급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중위소득 150퍼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정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뿐만 아니라  월평균 의료비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지출내역과 일반 재산 항목의 주거용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과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 그리고 차량 가액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합니다. ​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환산액과 평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이 공제되므로, 일반 시민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란 너무 어렵다.

정부는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항목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모의계산 세부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체적인 가구소득인정액이 나온다. 단,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이전의 세전 소득을 넣어야 한다.

몇가지만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를 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는 Δ1인가구 8만8344원 Δ2인가구 15만25원 Δ3인가구 19만5200원 Δ4인가구 23만7652원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 건보료는 Δ1인가구 5만9118원 Δ2인가구 10만50원 Δ3인가구 12만9924원 Δ4인가구 16만516원

복지로 공식사이트

 

http://m.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