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5일 아침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RS902편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한 여성 승객이 비상문을 열면서
슬라이드가 작동되고 항공기가 기동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비행기 비상문을 열었을까? 승객의 황당한 진술
해당 승객은 경찰 조사에서 “답답해서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항공기 비상문은 일정 고도 이상에서는 기압 차이로 열 수 없지만, 지상이동 중에는 해제 조건이 충족되면 수동으로 열 수 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허가 없이 비상문을 조작하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점, 꼭 확인하세요!
승객 202명의 여행은 어떻게 되었나?
비상문 개방으로 인해 해당 항공편은 즉시 결항되었으며,
승객들은 타 항공사로 분산 탑승
하거나 오후 항공편으로 대체 이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RS903편도 결항되는 등 후속 항공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공사 결항 시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결항 사유 | 보상 여부 | 비고 |
---|---|---|
항공사 과실 | 가능 (항공사 부담) | 환불 또는 대체편 제공 |
기상, 관제 사유 | 불가 | 예외 적용 |
승객 과실 | 불가 (민형사 책임 발생) | 해당 사건은 이 사례에 포함 |
질문: 내 항공편이 결항되면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항공소비자보호기준에 따르면, 탑승객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대체 항공편, 식사, 숙소 제공 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결항된 경우
보상은커녕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안에서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실손보험 청구방법처럼 항공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건강보험과 연계된 응급상황 발생 시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기 내 비상문 개방 사고와 같은 경우,
법률적 책임이 승객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 청구가 어렵습니다.
항공사·공항의 안전 프로토콜, 다시 생각해볼 때
이번 사건은 공항 및 항공사의 보안 프로토콜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활주로 이동 중에도 비상문이 개방될 수 있는 구조와, 이를 제지하지 못한 관리 체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상문 개방 사건, 법적 처벌 수위는?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항공기 내 설비를 무단 조작하거나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적용될 수 있으며, 에어서울과 다른 승객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사건, 경각심 필요
단순한 개인 감정이 수백 명의 일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항공기 이용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안전 수칙과 보안 책임. 오늘의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인식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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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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