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통장 압류를 통한 강제집행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발급받는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서’가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하죠. 이 글에서는 통장 압류를 위한 집행권원의 의미와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집행권원이란? 통장 압류에 필요한 법적 서류
집행권원은 법적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문서입니다. 채무자의 금융자산(예: 통장, 예금 등)을 압류하려면 아래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 확정된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서
- 화해조서, 조정조서 (해당 시)
- 공정증서 (금전 지급 포함 시)
특히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승소한 경우에는 '판결문 정본'과 함께 '확정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서 신청 방법 (법원 방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해당 사건이 진행된 법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사건번호 (모를 경우 이름으로 검색 가능)
- 수수료 (수입인지 구입)
신청 절차
- 해당 법원 민원실 방문
-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서’ 발급 신청
- 수수료 납부 및 처리 (당일 또는 1~2일 소요)
통장 압류 전에 먼저, 채무자의 금융정보부터 파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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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었다면, 집에서도 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
- 공동인증서 보유
- 사건번호 또는 당사자 정보 입력
신청 절차
-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 로그인 → 사건조회 → 종결 사건 선택
- 정본 신청 및 확정증명서 클릭
- 수수료 납부 후 다운로드 가능
정본과 확정증명서,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설명 | 용도 |
|---|---|---|
| 판결문 정본 | 도장이 찍힌 원본 판결문 | 강제집행 근거 문서 |
| 확정증명서 | 항소 없이 확정됐다는 증명 | 압류 및 추심 시 필수 |
통장 압류를 위한 다음 절차는?
이제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통장 압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 바로 자료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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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증명서 발급이 거절됩니다. 보통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는 항소 가능기간이므로, 이후에 발급 신청하세요.
마무리하며
승소 판결만으로는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한 만큼,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위에 안내드린 대로 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준비해 통장 압류를 정확하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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