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불완전 취업자'로 분류되어 참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고용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취제 1유형으로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거나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국취제 1유형 참여 자격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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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주 30시간 이상의 임금 근로자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 30시간 미만 근무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의 경우 실업인정 시 근로 사실을 신고하고 일부 감액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취제 1유형 참여 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었다면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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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고용보험 관련 Q&A
Q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중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거나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Q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주 30시간 이상의 임금 근로자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주 30시간 미만 근무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중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의 경우 실업인정 시 근로 사실을 신고하고 일부 감액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취제 1유형 참여 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었다면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중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외에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특수직
* 가족 및 친인척을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 18세 미만의 근로자
*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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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7.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8. 고용보험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고용안정 지원금, 직업훈련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9. 고용보험 가입료는 얼마나 되나요?
A: 고용보험 가입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월급에서 1.3%를, 사업주는 월급의 1.3%를 고용보험료로 납부합니다.
Q10.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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