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법정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법정 유족이 없다면 국민연금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 여부
* 이혼한 배우자는 법정 유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사망 당시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경우
* 가입자가 사망 당시 태아를 임신 중이었고, 그 태아가 출생한 경우 (태아의 어머니로서)
국민연금 분할연금
* 이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국민연금에 대해 이혼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을 것
* 본인이 60세 이상일 것
결론
* 가입자 사망 시, 법정 유족이 없으면 국민연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 이혼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사실혼 관계였거나 태아의 어머니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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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 추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자격 우선순위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지급됩니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각 순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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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수급 요건 및 지급액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을 것
* 본인이 60세 이상일 것
분할연금 지급액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국민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문의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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