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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확인서는 고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문서로, 주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나 검안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주민센터에서도 사망신고수리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상황에 따른 발급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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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발급받기 🏥
고인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했을 경우, 해당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나 자연재해 등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경찰이 현장 확인 후 검안서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장소: 사망한 의료기관 또는 검안 시행한 병원
- 준비물: 신청자 신분증,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수수료: 병원마다 상이 (일반적으로 1만 원 내외)
- 발급 방법: 의료기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발급)
사망진단서와 검안서는 이후에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2.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수리증명서 발급받기 🏛️
사망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수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도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 발급 장소: 사망신고가 접수된 주민센터
- 준비물: 신청자의 신분증
- 수수료: 무료
- 발급 방법: 사망신고가 완료된 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발급
3. 온라인 사망신고 완료 후 사망확인서 발급
정부24에서 사망신고를 완료한 경우, 이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망신고수리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24에서 직접 사망확인서를 발급하는 기능은 없으며, 완료된 신고 내역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확인서는 각종 행정 처리, 보험 청구 등 중요한 절차에 필요하니 발급 서류를 미리 여러 부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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