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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권고사직과 위로금에 대한 궁금증

정보충전소 2024. 8.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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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위로금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해당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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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근무자의 권고사직과 위로금, 왜 헷갈릴까요? ❓

    • 법적 근거 부족: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위로금 지급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위로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 회사의 귀책 사유: 경영 악화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제시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합의: 회사와 근로자가 위로금 지급에 대해 합의할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라도 챙겨야 할 것들 📋

    • 실업급여: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미지급 임금: 퇴직 시까지 발생한 임금이나 상여금 등을 체크하여 미지급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미만 권고사직 시 주의해야 할 점 ⚠️

    •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를 남기세요: 권고사직 관련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고,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받기가 쉽지 않지만,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권고사직을 받았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키워드: 1년 미만 권고사직, 위로금, 실업급여,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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